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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거나,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공시가격을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세가 적당한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여 좋은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사진과 같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사진과 같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총 5개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표준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 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선정의 기능으로 적용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의 개별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 하는 것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는 것으로서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적용 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의 적정가격을 산정 결정 공시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의 적정가격을 산정 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알람 서비스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항목중 확인하고자 하시는 지역을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서울을 클릭해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고 서울에있는 개별주택중 확인하고 싶은 주택의 주소를 적으면 개별공시가격이 나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 하시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확인 하시고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선택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있습니다.

공시가격에대한 여러가지 기준과 정보를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잘 확인 하시어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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